Korean information about The Electricity & Gas Complain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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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나 가스와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까?

전기, 가스 불만처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소비자)과 전력및 가스 공급 회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위원회는 이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전기, 가스 불만처리 위원회 협정

위원회에서는 전기, 가스 불만처리 위원회 협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협정은 전기 및 가스 소비자에게 독립적이고, 이용하기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회원으로 가입한 전기소매업자, 전기 라인 회사, 가스 분배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어떤 회원사에 대한 불만이든 대부분의 불만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분쟁은 소비자의 계좌를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한 경우, 청구서, 공급 차단, 전열기구를 손상케한 전압 급상승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회 관할 밖의 불만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관할 밖의 사항이라는 것을 알리고, 해당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타 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회에 불만 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할 사항

거래하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협정(Scheme)의 회원인지를 알아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거래 회사에 문의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불만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거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거래 회사에 먼저 불만 신고를 하십시오.

전화나 서면으로 거래 회사에 불만 신고를 하겠다고 알리십시오. “불만(complaint)”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만 신고 절차가 시작되고 있음을 거래 회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회사는 20 영업일 이내에 귀하에게 연락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거래 회사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2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알려오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40 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불만 신고를 하십시오.

20 영업일(또는 40 영업일) 이내에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귀하는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 영업일(또는 40 영업일) 기간 동안, 또는 이 기간 만료시 까지 거래회사에서 만족할 만한 해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귀하는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위원회에서 귀하의 불만 신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귀하의 불만 내용을 위원회 앞으로 발송(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귀하의 불만 내용과 해당 회사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당사자 간에 공평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하와 거래 회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은 거래 회사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원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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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and Gas Complaints Commission
PO Box 6144
Wellington

무료전화: 0800 22 33 40

무료팩스: 0800 22 33 47

이메일: info@egcomplaints.co.nz

웹사이트: www.egcomplaint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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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0800 22 33 40  Fax: 0800 22 33 47
Phone: ++64 4 914 4630 Fax: ++64 4 472 5854

PO Box 5875 Lambton Quay Wellington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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